안녕하십니까?
스파인헬스 아카데미 학회장 박찬홍입니다.
번호 | 직책 | 성함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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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자 Founder/ 명예회장 | 이상호 | 청담 우리들병원 |
2 | 회장 | 박찬홍 | 대구 우리들병원 |
3 | 명예회장 | 배준석 | 청담 우리들병원 |
4 | 명예회장 | 백운기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
5 | 부회장/학술이사 | 신상하 | 청담 우리들병원 |
6 | 고문 | 이상진 | 부산 우리들병원 |
7 | 총무이사 | 박상준 | 동래 우리들병원 |
8 | 대외협력이사 | 장원석 | 청담 우리들병원 |
9 | 국제교육이사 | 금한중 | 청담 우리들병원 |
10 | 법제이사 | 최용수 | 동래 우리들병원 |
11 | 자문위원 | 이상운 | (주)우리들에이치엠 |
12 | 학술간사 | 박지선 | 청담 우리들병원 |
13 | 재무간사 | 이성민 | 청담 우리들병원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스파인헬스학회(아카데미)”라 칭한다. (영문명 spine health academy)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지역사회 주민 및 학교, 학생, 국내 환자 및 국제 환자, 세계 학회 교류로 척추건강 교육 척추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학술을 연구하고 연구 성과에 따른 활동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학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하여 연구와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학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학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본 학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학회의 구성) 이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학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위원, 홍보위원, 총무, 자문위원, 감사, 행정위원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학회의 의장이 된다. 학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학회장‧ 부학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 학술위원은 학술 의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 자문위원은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 행정위원은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학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회장 및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본 학회는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② 학회장 또는 그의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하반기(11월 정기학술대회)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학회의 결의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위원, 홍보위원, 총무, 자문위원, 감사, 행정위원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으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③ 이사회는 전체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학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학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 이 학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학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1.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2일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8.12.12 제정
2020.1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