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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연구센터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우리들병원

Spine Health Academy

학회장 백운기

안녕하십니까?
스파인헬스 아카데미 학회장 박찬홍입니다.

우리들병원은 1982년 개원 이래 약 40년간 한결같이 ‘원인치료’, ‘최소침습’, ‘최소절개’ 치료 원칙을 실천해왔습니다.
1992년 척추 분야 최초로 내시경 시술에 레이저를 접목한 ‘내시경 레이저 척추수술’을 개발한 이후 요추, 경추, 흉추 모든 척추에 적용 범위를 넓혀왔으며, 수많은 임상과 학술연구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우리들병원은 우리들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지식 공유와 기술 전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국내를 넘어 전세계 척추의사들에게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학회 및 장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47개국 850여 명의 척추 의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척추 단일 분야에서만 독보적인 수치인 SCIE논문 발표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발간된 수십 권의 국제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기술을 정리하고 전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파인헬스 아카데미(Spine Health Academy)는 우리들병원이 행하고 있는 학회 및 교육연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지식 공유의 장을 열어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쌓은 일들이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척추 질환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파인헬스 아카데미 학회장백운기

스파인헬스학회 운영위원회 명단

(2023.01.15)

번호 직책 성함 소속
1 설립자 Founder/ 명예회장 이상호 청담 우리들병원
2 회장 박찬홍 대구 우리들병원
3 명예회장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
4 명예회장 백운기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5 부회장/학술이사 신상하 청담 우리들병원
6 고문 이상진 부산 우리들병원
7 고문 최원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8 고문 전상협 부산 우리들병원
9 총무이사 박상준 동래 우리들병원
10 대외협력이사 장원석 청담 우리들병원
11 국제교육이사 금한중 청담 우리들병원
12 법제이사 최용수 청담 우리들병원
13 자문위원 이상운 (주)우리들에이치엠
14 자문위원 박창기 (주)우리들에이치엠
15 감사 박세연 (주)우리들에이치엠
16 행정위원 박승숙 청담 우리들병원
17 학술간사 박지선 청담 우리들병원
18 재무간사 이성민 청담 우리들병원

스파인헬스학회(아카데미) 정관(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스파인헬스학회(아카데미)”라 칭한다. (영문명 spine health academy)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지역사회 주민 및 학교, 학생, 국내 환자 및 국제 환자, 세계 학회 교류로 척추건강 교육 척추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학술을 연구하고 연구 성과에 따른 활동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학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하여 연구와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학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학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본 학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학회의 구성) 이 학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학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위원, 홍보위원, 총무, 자문위원, 감사, 행정위원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학회의 의장이 된다. 학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학회장‧ 부학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 학술위원은 학술 의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 자문위원은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 행정위원은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학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회장 및 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본 학회는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② 학회장 또는 그의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하반기(11월 정기학술대회)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학회의 결의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학술위원, 홍보위원, 총무, 자문위원, 감사, 행정위원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으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③ 이사회는 전체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학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학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 이 학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학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1.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2일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8.12.12 제정
2020.11.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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